안녕하세요. 김민성 의사입니다.
돌발성 운동유발 이상운동증은 신경계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 신체검사에서 이 질환은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돌발성 운동유발 이상운동증이 있는 경우, 증상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신체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체등급 7급부터 병역면제에 해당하므로 면제사유는 되지 않으며 현역은 아니고 공익으로는 가실것 같네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