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할때 세금 및 조사 질문입니다.
자녀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갚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채권기관으로 직접 갚아주면 이것이 면제가 되는건가요...?
그냥 갚아주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매달 버는 금액에서 일정부분(월 150 가량)을 월마다 변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조사하나요...? 빚이 왜 발생했는지 등도 전부 조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빚을 제대로 갚았는지 조사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부모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