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종류
금융투자: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고유자산(회사자산)을 이용하여 투자할 경우.
투자신탁: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고객의 자산(투자금)을 이용하여 투자할 경우. 주로 펀드자금이 이에 해당됨.
사모펀드:고객의 자산(투자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로, 투자신탁에 비해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사모펀드'로 구분됨.
은행: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고객의 예금을 운용하여 투자할 경우.
보험: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운용하여 투자할 경우.
연기금, 공제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또는 각종 공제회 기금등을 직접 운용하여 투자할 경우.
국가:주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이며,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
기타금융:전문투자자 중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외의 기관(ex, 상호저축은행 등).
기타법인:투자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법인이 투자할 경우. ex) LG디스플레이가 특정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기타법인으로 분류됨.
기타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주로 개인투자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