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해당근로자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이어서 지급한 급여는 0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퇴사를 하면서 2026년 1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026년에 지급할 연차수당금액을 2025년도 소득으로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하는건지?
2025년 연말정산은 소득없이 연말정산 끝내고 2026년에 미사용연차수당지급분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또 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