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가 나와있는대요 지금일이없어서 그냥 직장생활을하고있습니다. 근대 회사에세 사업자가나와있으면 달라고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드리긴했는대요 이럴경우 급여받을때 부과세를 같이 받이야하나요 아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안고 그냥 직장 소득으로 잡힐경우 부과세신고를 제가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시며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근로소득으로[직장소득,부가세X,세금계산서X] 받으시던 대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며, 세금 정산(연말정산)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수행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니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로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도 근로소득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업소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나중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때 부가가치세는 관련이 없으며, 급여라 칭하나 3.3%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다른 경우
이니 본인의 소득종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시 합산하여 5월 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