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를 차로 치게되었을 경우 과실은?
야간 골목길에서 누군가 사용하다 길에 버려둔 공유 퀵보드가 길 한가운데 있었고 길이 어두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퀵보드는 당연히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피해 역시 범퍼 및 휀더 등에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과실 주체가 누구이며, 보상 또는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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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자차보험접수를 먼저하시고
보험사에 사고경위를 설명하신다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퀵보드업체의 과실로 볼지 운전자의 과실로 볼지는
보험사에서의 답변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