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골목길에서 누군가 사용하다 길에 버려둔 공유 퀵보드가 길 한가운데 있었고 길이 어두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퀵보드는 당연히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피해 역시 범퍼 및 휀더 등에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과실 주체가 누구이며, 보상 또는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자차보험접수를 먼저하시고
보험사에 사고경위를 설명하신다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퀵보드업체의 과실로 볼지 운전자의 과실로 볼지는
보험사에서의 답변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이런경우는 도로에 불법 주차해놓은 전동 퀵보드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