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기민한집게벌레48
기민한집게벌레4823.10.15

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를 차로 치게되었을 경우 과실은?

야간 골목길에서 누군가 사용하다 길에 버려둔 공유 퀵보드가 길 한가운데 있었고 길이 어두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퀵보드는 당연히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피해 역시 범퍼 및 휀더 등에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과실 주체가 누구이며, 보상 또는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자차보험접수를 먼저하시고

    보험사에 사고경위를 설명하신다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퀵보드업체의 과실로 볼지 운전자의 과실로 볼지는

    보험사에서의 답변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이런경우는 도로에 불법 주차해놓은 전동 퀵보드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