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용역 대금 관련하여서는 AI가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창작을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향후 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