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는 서이초사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악성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변경되고 수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은 학교의 선생님들을 매우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상적인 좋은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습니다만 가끔 말도 안 되는 민원들로 학교에 정상교육활동에 방해를 해주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체벌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적습니다. 체벌도 불가하며, 한 아이가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나가면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수업권 등을 침해했다고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 학습 갈때도 사고가나면 교사가 막을 수 없는 일 마저 책임을 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보호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기 위해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