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로 생성한 창조물에 저작권은 누구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ai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ai로 과제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창조물들이 나오는 시대가 된거같아요
이렇게 ai를 통해 나온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거인가여?
만들도록 명령한 사람거인가요? 아님 ai회사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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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