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을 타다가 주차중인 자동차에 부딛쳐 자동차 앞문이 찌그러 졌는데 일상배상이 적용되나요?
가족일상배상에 가입을 해놨는데요
아들이 인라인을 타다가 주차중인 차량에 부딪쳐서 앞문이 찌그러졌어요.
일단 연락처를 주고 왔는데 이런경우 일상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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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있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중복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자기 부담금 없이도 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
아드님은 많이 안다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차문이 찌그러질 정도면..;;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으신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나"와 "배우자"보장
자녀배상책임보험 "나"와"미혼자녀"보장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나"와 "배우자""자녀" 동거중인 8촌이내혈족"보장
접수혹은 청구관련 문의는 따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인라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상대방측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합니다.
보험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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