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넘어져서 폰이 깨졌는데... 여행자 보험 처리가 가능할가요?
커피집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지며 폰액정이 깨졌네요...ㅠㅠ
여행자 보험 보니까...
해외여행중 휴대품 손해 라고 가입된게 있던데..
이걸로 수리비 조금 보전 받을 수 있을가요?..
점당 20만원 한도도 총 50만 보장이라 되어 있어요..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휴대품 손해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휴대품의 가격과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휴대품 손해로 인한 수리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서
여권 사본
휴대품 구입 영수증
휴대품 수리비 영수증
사고 발생 경위서
보험 청구서와 사고 발생 경위서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서에는 사고 발생 일자, 사고 장소,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서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구서와 사고 발생 경위서를 작성한 후에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청구서와 사고 발생 경위서를 검토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휴대품 손해로 인한 수리를 보상받으려면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휴대폰 수리를 받는일이 많아지다보니,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휴대품손해 담보에 따라 폰액정 수리비를 일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품손해 담보는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단,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경위서, 수리비영수증등이 필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용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중 에 마음이 안좋으시겠습니다.
가입하신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마다 청구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1.보험금청구서
2.사고경위서
3.출입국 확인서
4.휴대폰 가입 증명서(가입 하신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
5.통장사본 or 지급 받으실 계좌
6.파손 사진
7.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 휴대품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의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휴대폰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견적서 또는 수리비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서, 필수동의서,피해품내역서 - 보험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수리비 견적 및 영수증,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서가필요하고 그외 파손된 핸드폰 사진도 첨부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플러스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여행자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제공)
2. 필수동의서 (보험사 제공)
3. 피해품 내역서 (보험사 제공)
4. 출입국 사실증명서
5.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6.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서
각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셔서 여행자보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파손 되셨다면, 한국으로 귀국 후 수리하시고 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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