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와 개인 간 실습계약 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개인 간 실습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실습계약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학교와 협약을 하여 진행 했던 현장실습에 대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원천징수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전액 지급을 했는데요, 현재는 학교와 협약하지 않고 개인하고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월 지급하는 실습비에 대한 소득신고는 기타소득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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