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의 기술상환상 AI의 단독행위를 염두에 두는 경우를 전제하기 어려워, AI가 저작권침해를 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저작권침해내역에 관한 자료, 이를 활용한 자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3. 기존 법리를 활용하여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