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2층 원룸4가구 3층 주인세대
다가구주택 신축완료하여 취득세 신고 셀프로 할려고 합니다..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건물에 실제 들어간 비용,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가액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경우 원시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로서 법무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서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맡기는 것도 하나의 안전한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하시어 취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셀프로 신고할 것이라면 물건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셔서 등기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