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음악, 즉 카페음악, 발라드 모음 등의 음악은
저작권법상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내부 정책으로 해당 편집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업로더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수익이 모두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임의로
저작권자들을 기재하지 않은 음악의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거나 전송이 금지 되고 이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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