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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06
목마른다슬기20620.11.27

유투브에 노래 컨텐츠를 올리는 유투버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직접 녹음을 하는 유투버들도 있지만

노래를 모아서 수면음악, 공부할때 듣는 음악, 이별했을 때 듣는음악 등

여러 노래를 이어붙여 1시간넘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 유투버들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저작권이 풀린 노래가 아니라 한국 발라드도 이런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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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기존 음악 편곡을 하면 2차적 저작물이 되어서 기존 저작권자와 수익공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디렉터리에 “리메이크 곡을 연주하는 경우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 표시된 음악의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를 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음악, 즉 카페음악, 발라드 모음 등의 음악은

    저작권법상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내부 정책으로 해당 편집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업로더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수익이 모두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임의로

    저작권자들을 기재하지 않은 음악의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거나 전송이 금지 되고 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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