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분리세대일 시 디딤돌 대출 문의
1. 배우자가 서로 분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인걸로 아는데
현재 남자는 고시원에 세대주로 있어요
여자는 분리세대로 만 60세 이하 부모님 명의 주택 1개 소유로 무주택 세대주 조건 성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되는건가요?
입주할 집이 부부공동명의라서 대출 시 집의 소유권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부부 둘다 무주택 조건이 성립되야하는지
아니면 대출 받는 대표자(남자 예정)로 하면 여자는 굳이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자 쪽 세대로 여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신혼부부로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집을 매입할 경우대출 신청 시 부부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남자 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세대가 되어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는 남자로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부 둘 다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여자의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출 절차와 조건은 세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LH공사나 은행에 직접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