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 된다는데 그 규모기 30조원이라 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채무조정대상 조건과 채무조정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하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은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셔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1)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
2)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조정가능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래의 뉴스기사에 표를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6_0001991535&cID=15001&pID=15000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 2022. 8. 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