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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28

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 된다는데 그 규모기 30조원이라 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채무조정대상 조건과 채무조정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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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상은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하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은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셔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1)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

      2)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조정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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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래의 뉴스기사에 표를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6_0001991535&cID=15001&pID=15000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 2022.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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