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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4.01.23

형이 대학생인 동생의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같은 주민등록상 되어있어야 하나요?

형은 a에 주민등록 주소지 동생은 b 주소지 되어있는경우에도

형이 대학생인 동생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가능하나요?

동생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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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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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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