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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셰퍼드109
고마운셰퍼드10922.04.24

블로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네이버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약간의 수익이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았는데요 이 수익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한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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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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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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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타 소득없이 3.3%의 소득이 존재한다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으나

    타 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구간이 높다면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시면 추후 무신고가산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때문에 제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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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 vs 기존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이 추가로 환급되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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