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1 오픈채팅에서 공지를 못 보고 닉네임 변경을 못 해 강퇴된 경우, 다른 아이디로 다시 입장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 입장했는데 방장이 공지로 “10분 이내 닉네임 변경” 같은 규칙을 안내했지만,

공지 확인이 늦어 닉네임을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장에 의해 강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공지를 읽지 못해 강퇴된 경우,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같은 카카오톡 계정으로는 재입장이 불가능한가요?

2. 만약 재입장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카카오톡 계정(본인 명의의 다른 아이디)**으로 새로 가입해 다시 입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방장이 특정 사용자를 강퇴하면 같은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차단되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오픈채팅방 규칙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픈채팅 이용 규칙과 강퇴 이후 재입장 가능 여부에 대해

경험이나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오픈채팅에서 방장이 강퇴만 한 경우라면 같은 계정으로는 재입장이 제한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카카오톡 계정이 있다면 새 계정으로 다시 입장하는 것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방장이 링크 자체를 바꾸거나 입장 제한을 걸면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방장이 특정 사용자를 차단해도 IP까지 완전히 막는 기능은 일반 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부분은특히추가로말씀드리자면 공지 규칙이 있는 방은 입장하자마자 공지와 상단 고정 메시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닉네임 변경 시간 제한이 있는 방은 미리 닉네임 규칙을 확인하고 바로 수정해야 강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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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한번 강퇴당하면 그계정으로는 그방에 다시는 못들어가는게 원칙이라서요 아무래도 방장 마음이라서 다른 아이디를 새로 파서 들어가는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수도 있겠지만서도 요새는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명의가 같으면 막힐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때 공지사항 같은것을 잘보고 닉네임부터 얼른 바꾸는게 상책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