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탈때 어린이의 무임승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키나 몸무게가 기준인가요? 키가 기준이라면 몇센티미터 이상부터 요금을 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가족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지하철 운임을 일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vJH입니다.
지하철의 어린이 무임승차 기준은
'만 6세 미만(보호자 1명,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부과' 입니다
탑승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