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목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분됩니다. 국세는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세는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시나 광역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 항목 전부가 해당 도세나 시의 세목으로 포함됩니다.
세금 항목과 납기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ungbuk.go.kr/tax/contents.do?key=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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