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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참을성있는사과잼
안녕하세요
사무실 폐기물 처리를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되었는데
시청으로 발행이 되었더라구요
이런 경우 과세일까요? 면세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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