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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신 부모님이 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저한테 건보 피부양자는 안되는 상태인데
연말정산 때 제 직장에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사실상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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