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세상은요지경
전기차 충전 자리는 주차하는 자리가 아닌
전기차량을 충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충전은 안하면서 그냥 주차만 하고간 차량이 있던데
이럴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걸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차량들은 너무 억울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요즘에는 공공기관, 아파트 등등 여러곳에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
그곳에 일반차가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대수 이상 설치를 한 곳도 있고, 이 곳에 일반차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잘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나만 편하자는 그런 마음은 다 같으나, 서로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키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응원하기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그런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더
다만 완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량은 충전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니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