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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숲제비283
특출난숲제비28321.08.18

비트코인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인 것들은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알려진게 별로 없더라구요

이걸 자산처리를 하려나요? 유동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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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계정과목이 딱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보유 목적에 따라 현금성자산,재고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 등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겠죠)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국제회계기준원에서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권해석은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이슈가 많은 편입니다.

    비트코인의 속성상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를 단기보유 목적인지 아니면 장기보유목적인지에 따른 구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붕증권도 아니며,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