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병원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제조약을 해줘도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8

코로나 확진후 자가격리 끝났는데 아직 기침과 가래가 있어서

일반 상비약을 구매해서 먹을려고 와이프한테 부탁했는데

약국에서 조제약을 해준다고 약값을 2만원이나 받았다는데요

약 성분이나 이런건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데 괜찮은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정확히 어떤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약예외분업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이 수도권에 사시거나 인구 10만이상되는 도시라면 의약분업예외지역엔 해당사항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냥 한약제제를 혼합해서 받으신거라면 그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안됩니다.

      조제약의 경우 처방전이 없이 조제해서 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크게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에서는 처방전이 없이도 임의 조제로 약을 지어서 판매가 가능하며 한방제제의 경우에는 약사가 조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이 아니라면 약포지에 약을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이므로 보건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의약품으로만 구성되어있더라도 개봉판매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어떤 약을 구매했는지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2. 구매하신 약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보이며, 여러 생약제제/종합감기약 등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약은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만약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임의로 조제해줬다면,

      엄연히 불법사항입니다.

      약국에서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비급여제품이 아니라면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코로나 상비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전문의약품이 조제되었다면 불법 조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이면 조제약을 판매할 수 있지만

      병원 근처이면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아니어서 조제약을 임의로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조제 받으신 약 이미지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은 개봉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개봉판매는 박스단위, 통단위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개봉판매 금지는 원포장을 개봉하여 일부만 판매할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