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부모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부양에 따른 추가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도없이 가능하니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