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장애인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1. 21. 20:24

안녕하세요, 년 수입이 3000만원인 직장인 입니다.

전에 다니던 곳에서는 워낙 벌이가 적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었는데, 수입이 늘다보니 지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초에 부양중이던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입원하셨고,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장려금에는 나이제한없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홑벌이 가정으로 되어 연수입3000까지 된다고 하던데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을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01.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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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부양부모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규정이 없으며, 소득요건과 동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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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부모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부양에 따른 추가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도없이 가능하니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021. 01. 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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