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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1.15

직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수가 직정에 다니고 있으며, 정년퇴직은 신의직장이라고까지 불릴정도니 참 어렵죠.

직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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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해고는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 관계가 종료 되는 것이 해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인겁니다.


  •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직장을 그만 두는 사유는 자발적은 사직이 아니면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는데요

    해고는 본인이 회사에 많은 피해를 입혔거나 회사의 명성을 저하 시켰을때 회사에서 강재 사직을 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원감축을 하기위해 권하는 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