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11/08(일) 입주~21/11/09(화) 만료 (2년 계약)
전세금 7000만원 중 5000만원 전세 대출
일요일 입주로 전세 대출 19/11/07(금) 입금됨
20/08/10 만료 일자에 퇴실 의사 문자로 보냈고
집주인 확인 답장 왔음 (대화 보관, 캡처)
은행 대출이 일찍 입금되었기 때문에 상환도 일찍 해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께 21/11/08 이사할 테니 그때 돈을 받을 수 있냐 여쭸고 21/11/07에 빼면 08일에 주겠다고 함(전화)
약속대로 07일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집주인한테 내일 예정대로 돈을 줄 수 있냐 물으니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을 못 준다고 하는 상황
은행 대출은 만기가 7일이라 연체
8일 월요일 은행 방문 연장 가능 여부 물어보니 3개월 가능하다고 함 집주인 연락 후 3개월 연장 해준다고 함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3개월 연장해서 이 집에 머물 경우 전세 7000 중 2000만원에 대한 내 돈으로 처리할 개인적인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손해가 큼
전세계약서 7조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는 조항이 있음
계약금/ 350만원 영수증 있음
궁금증
1)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와 손해배상액 청구를 보낼 수 있는지? 계약대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지?
2) 전세대출이 집주인 동의 하에 연장이 된다면 집도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건지 그러면 1번이 성립이 되지 않는건지
3) 1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해서 대출 연체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연장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는지.. 연장을 하면 집도 연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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