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형태로 정책을 바꿀 계획인가요?
기획재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정확히 어떤 형태로 분리과세를 검토한다는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 지 여부가 중요한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 등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해요. 하지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며, 현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방식 변경
- 현행: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이자,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
- 개편안: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단일세율로 과세
2. 세율 인하 검토
- 현행 최고세율(45%)보다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 적용 방안 검토
-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세율(20%)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성
3. 손익통산 제한
- 분리과세 시 배당소득 내에서만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다른 종합소득과의 통산은 제한
- 이는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함
4. 이월공제 허용 검토
-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외 주요국의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도 유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이나 과세 기준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논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됨으로써 배당금 목적의
투자를 위축시키기도 하는 등 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씁니다.
아마도, 현재 세율 그대로 분리과세만 적용하는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리과세란,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도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주식직접투자를 하는경우 250만원 공제, 22%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제도가 바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아닌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이 되어 이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큰손들이나 지주사의 오너들 입장에서 배당금을 더 늘릴만한
유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중에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올라가는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2000만원 미안의 배당 및 이자 소득은 15.4%의 분리과세이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했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