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전환된 병사들은 추가적인 복무 의무를 갖습니다. 예비역은 만기 전역 후 병역 의무를 완료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며, 보충역은 만기 전역 전에 훈련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고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추가 복무 의무를 갖습니다.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복무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몇 년간의 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육군에서의 만기 복무 기간은 보통 18개월입니다. 만기 복무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수행하게 되는 복무 형태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병사들은 군사 훈련, 임무 수행, 군생활 등 다양한 군사 활동에 참여하며,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