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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끈기있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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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쓰는 거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쓰는 거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매 집: 남편 명의

2. 주담대: 남편 명의

3. 모든 자산 관리: 와이프

이런 상황이면

대출 제외한 나머지 매수 금액은

와이프 계좌에서 제 계좌 이체가 필요하니

증여 란에 부부 체크하는 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남편 분의 명의로 집을 매수하시면서

    돈이 아내 분의 돈이 들어가면 증여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부부의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면 증여란에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주택을 매매할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에 있어 이렇게저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간 자금이동은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엣서 부부 증여 항목 체크가 맞습니다.

    특히 아내 계좌에서 남편 주택 매수 자금이 나가면 증여 신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네, 아내분 계좌에서 남편분 계좌로 대출을 제외한 매수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 항목에 '배우자'로 체크하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아요.

    남편분 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다행히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