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지인 2명이 투자금 800만원을 모아서 지금 가상화폐 투자를 하였고
제 동생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서 1억을 달성 하였습니다.
각 수익 배분 비율은 동생 : 1(1천만원) / 본인 : 3(3천만원) / 지인(1) : 3(3천만원) / 지인(2) : 3(3천만원)
이렇게 배분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다보니 세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더라구요.
세금부분은 제하고 돌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여 27.5%의 세금이 적용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