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구입하여 매달 할부로 납부를하고 있는데갑자기 차 쓸일이 없어져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차값을 한번에 낼 여력은 안되서 혹시 집앞에 차만 주차시켜놓고 그냥 매달 차값만 할부로 지불하고 자동차세 이런거는 안낼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판을 떼도 상관없는데 그냥 소유만하고 잇어도 자동차세는 납부해야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마다 자동차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