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고급차량이 주차되있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드리는 물품들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외제차를 타고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대주택에 고급차량이 주차되있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드리는 물품들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외제차를 타고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렵고 필요하신분들이 이런분들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유 신고같은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위 이상으로는 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고급 차량이 계속 주차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전부터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임대주택에 산다고 고급차량을 타면 안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네요.

    경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걸러내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