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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발구지284
영리한발구지28423.12.29

일한만큼의 급여산정 이거 맞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2/13에 입사를 했어요.
이회사 월급날은 10일입니다
인사담당 상무가 나한테 12/13부터 12/31까지 일한만큼의 급여를 1/10일에 지급하고 1/1부터 1/9일까지 일한돈은 퇴직시 지급을 한다네요?
이게 퇴직금 별도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산정하는 회사 있나요?

보통은 일할계산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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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한게 맞는건지요?

    급여일이 10일이라면 12월 13일 부터 12월 31일 일한 급여는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에 발생한 급여는 2월 10일에 받는 거구요.

    정확히 다시 알아보셔야 하겠는데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1/1~1/9까지 일한 임금은 2/10일 받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래야 2월 급여부터는 정상적인 1달치 월급을 받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급여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지급방법이고요, 퇴직금은 1년이 경과되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