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후 처분 시 양도세를 내게 될텐데,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영수증처리하면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는 그럼 아파트 인테리어할 때 영수증처리를 굳이 안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납부하지 않으므로 경비에 반영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 12억원 초과)라면 양도세를 일부 납부하므로 경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비과세된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따로 공제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무소용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후 지출하는 비용의 증빙을 구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