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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파리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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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낼 때 인테리어 비용 필요경비 처리되어 세금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비과세라면요?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후 처분 시 양도세를 내게 될텐데,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영수증처리하면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는 그럼 아파트 인테리어할 때 영수증처리를 굳이 안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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