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낼 때 인테리어 비용 필요경비 처리되어 세금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비과세라면요?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후 처분 시 양도세를 내게 될텐데,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영수증처리하면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는 그럼 아파트 인테리어할 때 영수증처리를 굳이 안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