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세심한몽구스182
세심한몽구스18223.12.28

우체국 등기/주소지에서 본인 부재시 우체국에서 보관은 최대 몇일까지 보관하나요?

엊그제 우체국 등기가 왔었다고 집

대문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어제

오전중에 집배원님과도 통화를 했고

어제 오후에 17시이후에 우체국 방문

해서 수령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으나

연말이고 회식이 있어서 깜박잊고

우체국에 미방문 했는데 질문처럼 최대

몇일동안 우체국에서 등기 보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등기 우편물의 경우 받는 사람이 없으면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는데 우체국 등기 보관 기간은 4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반송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체국 문 열렸을때 가셔서 찾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우체국 등기 보관 기간은 4일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28일(수)에 도착한 등기는 2023년 1월 1일(일)까지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체국의 미수령 등기 보관기간은 4일입니다.

    그안에 찾으셔야 하며 찾아가지 않으면 반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