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장 퇴직시 지급명세서 제출
12월31일로 1인주식회사를 폐업을하고
한달전 11월에 퇴직한 직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12월에 타회사에 이직을하였습니다.
12월말로 사장이었던 저도 마지막 급여를 받고
퇴직신고하였고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중에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에 공제항목이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녀교육비,병원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작년기준으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환급금을 돌려주나요?
환급이 된다면 법인통장으로 돌려주겠죠?
언제쯤 돌려주나요?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지급명세서 제출후 별도로 해야할일이 있나요?
환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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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며 법인 계좌에 환급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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