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등학생때 신장한쪽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응급구조학과를 지원해서 갈 예정인데 군면제를 받으면 면접이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군필자를 우선으로 뽑나요? 내장질환이 없어야된다고 나오던데 이것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군미필자라고 해서 면접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으니, 님께서는 수험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님께서 최종합격을 하셔서 채용이 되시면 1호봉부터 시작되고 님의 내장질환은 결격사유에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관에 문의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군면제자라고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주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군면제된 것이 공무원임용에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군면제를 받았더라도 체력측정에 통과하고 신체검사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성도왕입니다.
일단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붙으셔서 업무를 할 경우 호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장 제대 군필자는 소방사 1호봉이 아닌, 3호봉부터 시작을 하고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내장질환이라는게 말 그대로 오장육부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건데
기관 일부가 아얘 없는건 다른 문제라서 결격사유가 인정될지는 모르겠네요.
채용 기관에 문의를 해서 묻는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과거에는 남녀평등이라해서 군필자 혜택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군필자 우대를 많이 해주는듯 합니다. 대부분 지원자들이 군필이라 경쟁률에서 많이 밀릴듯 하네요. 작성자님 몸상태로는 결격사유는 아닌듯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