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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7.21

하루 단기알바 세금문의합니다.

하루 단기로 3.3%떼고 7만9천얼마를 받았는데 일급15만원이하면 세금신고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환급은 얼마안될거같아서 포기하고 세금을 더낼수도 있나요?

그리고 위에보다 단기알바하루 급여적게 받으면 똑같이 15만원이하니까 신고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알바하면 세금뗀거 기록남으니까 세금신고하라고 우편물 집으로 오나요?

혹시 신고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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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에만 일당 18만7천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이와 관계 없습니다.

    2.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우편물은 올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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