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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수상한집토끼
이미수상한집토끼

상남남 위자료 개인회생 면책 후 추가지급

상간남 소송에서 1500만원 판결 받고

이후 개인회생에 해당 채권 포함후 면책 결정을 받앗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니 이자 계산해서 납부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 진행 하겟다고 하는데

이미 면책 결정과 동시에 600만원 정도 상대방에게 납입이 된것으로 면책이 된걸로 확인 했는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에 다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상간남위자료의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채권자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안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간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는 회생 절차 등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변제를 회생 면책과 별개로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