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시 전세금 받는 일정이 궁금합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아 거주중입니다.
11월 말일이 계약만료 일정이여서, 올해 8월쯤 재계약하기로 얘기 나눴으나 9월쯤 아랫층 문제로 인해 거주지 이전 의사가 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임대인에게 재계약 연장여부가 있는지 연락 받고, 고민 후 전일 거주지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은 이 집 계약 만료일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모두 상환할 예정이였으나 임대인이 이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을 염두해두라고 연락 받은 상태인데 이때 발생한 이자비용은 제가 부담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며, 참고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경우 같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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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전 퇴거하신다고 합의보셨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 문제로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경우
보통 임대인이 만기일 이후로는 전세대출이자를 본인이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사항이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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