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도한 택배 포장을 제한하는 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택배의 과도한 초장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만듭니다.
택배가 너무 많고 작은것도 과대한 포장으로 오는것을 보면
시키면서도 환경에 미안함이 듭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이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런법이 필요함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1호, 2017.3.16)’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포장재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등 단위제품 13개, 1차식품 등 종합제품 10개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2차 이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