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1호, 2017.3.16)’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포장재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등 단위제품 13개, 1차식품 등 종합제품 10개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2차 이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