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이며 (단 회사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추가로 받는 공제자료 등은 제출하지 마시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벌어들인 추가소득 즉 사업소득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미제출한 공제자료등도 다 포함해서)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함).
그리고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과세자로 구분되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일반과세자
-상기에 언급된 간이과세자 외의 모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나 원천세 등에는 차이가 없음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10%이고 매입 10%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한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곱하기에 실제로는 낮은 세율로 매출세액의 0.5~3% 정도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
간이과세자는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함
처음 사업자 등록시에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초기에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