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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투잡 세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인이고 투잡을 하려고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이 같이 책정이 되서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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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세금같은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과는 무관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년도 5월 두가지 소득을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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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이며 (단 회사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추가로 받는 공제자료 등은 제출하지 마시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벌어들인 추가소득 즉 사업소득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미제출한 공제자료등도 다 포함해서)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함).

    그리고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과세자로 구분되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 일반과세자

      -상기에 언급된 간이과세자 외의 모든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나 원천세 등에는 차이가 없음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10%이고 매입 10%

    •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한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곱하기에 실제로는 낮은 세율로 매출세액의 0.5~3% 정도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

    • 간이과세자는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함

    • 처음 사업자 등록시에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초기에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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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늘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않는 한 회사는 질문자의 사업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간이과세자이니 사업상 매출이 크지 않을 것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반시 징계조치를 규정해놓았다면 사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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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외의 타소득이 있으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과 연말정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만 받는 경우보다 소득이 늘었으니 추가납부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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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 받으실 때 해당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 후 연말정산때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이 진행되요,

    5월 종합소득세때 근로소득과 간이과세자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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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하실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세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세의 합과 최종적인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정산할 것입니다. 이 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시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그 확정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그 차액만큼 납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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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별 계산된 후에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최종적인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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