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하신 금액은 민간분양(자이, 롯데캐슬 등)에 청약시 청약이 가능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과 통장에 입금한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넣어도 괜찮죠
반면에 나눠서 입금하는건 공공분양일 경우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계획에 따라 지어진 건물에 대한 분양을 이야기하며,
이 경우에는 10만원씩 입금한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오래 입금한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