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이 공동명의이므로 공동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가지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하나는 세무서에 또 다른 하나는 관할 시군구청(또는 렌트홈)에 하는 등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등록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등록에는 그에 따른 혜택과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