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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상속 주택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5년전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아 형과 공동명의로 했는데요

형은 무주택자인데 저는 1주택자입니다.

또한 그 집에 대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더라구요

정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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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시면, 질문자님은 2채를 소유하는걸로 봅니다.

    또한 장기주택임자사업자로 등록시 특별공제 8년 임대 50%, 10녀니 70%까지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시에 1회 비과세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9억원이 넘지않는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된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사료되며 임대소득 과세대상인데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수를.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과 공동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시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절차에 공동명의 여부와 비율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이 공동명의이므로 공동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가지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하나는 세무서에 또 다른 하나는 관할 시군구청(또는 렌트홈)에 하는 등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등록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등록에는 그에 따른 혜택과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일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이상일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형의 주택으로 하기로 합의 했다면 질문자님과 형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