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본인 통장으로 상대방 계좌로 계좌이체를
본인 통장으로 상대방 계좌로 보내기로 약속했던 돈을 계좌이체하면 혹시 제 계좌정보가 남아서 상대방이 제 이름이나 주민번호 앞자리같은 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수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 통장으로 상대방 계좌로 보내기로 약속했던 돈을 계좌이체하면 혹시 제 계좌정보가 남아서 상대방이 제 이름이나 주민번호 앞자리같은 제 개인정보가 절대 유출이 안됩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 이름만 뜨게 됩니다. 개인신용정보상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계좌이체 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반적인 계좌이체의 경우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아요. 은행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체 내역에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 외에는 다른 정보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답니다.
다만 이체할 때 메모란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메모란에 적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좌이체할 때는 꼭 이 점을 주의하고 있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