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
전세로 거주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에, 그 대출의 기준은 전세목적물 전세집을 기준하여 임차인의 개인 소득이나 대출신용 자격을 심사하여 대출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일반 임대사업자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소득기준과 대출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전세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전세 대출이 가장 유망한 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